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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진로및취득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자격종류 : 사회복지사 2급
  • 법정 이수과목(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필수/선택 교과목 및 이수과목(학점) 표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법정 이수과목(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필수/선택 교과목 및 이수과목(학점) 표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사회복지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2019학번까지), 160시간 이상(2020학번부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