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 사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 자격종류 : 사회복지사 2급
- 법정 이수과목(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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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4과목 12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법정 이수과목(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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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10과목 30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21학점(과목당 3학점) 이상 |
-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시간 : 현장실습 시간은 120시간 이상(2019학번까지), 160시간 이상(2020학번부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