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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취업

진로 및 취득자격증

  • 진출분야
    • 보건관리 진출분야 기업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업(작업환경측정, 컨설팅), 보건직 공무원, 공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협회)
    • 안전관리 진출분야 기업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업(안전진단, 기술지도, 컨설팅), 공공기관, 공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협회)
  • 취득가능 자격증
    •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자격  [졸업과 동시에 부여] 보건관리자 자격, 안전관리자 자격
    • 국가기술자격증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관리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위험물관리산업기사, 인간공학기사
    • 국가전문/공인자격증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1.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상 취급하는 원료, 부산물 또는 제품 자체의 독성과 작업장의 소음, 먼지, 고열, 가스등에 의해서 난청, 진폐증, 만성중독증 등의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늘어나면서 근로자들의 인권보호와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작업장의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진로 및 전망>
      • 환경 및 보건 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 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 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인증 제도의 정착, 질병 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 인구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 부담 작업 관련 뇌·심혈관계 질환 등 작업 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 물론 유기용 제등 유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 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 관련 행정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인하여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시험정보 안내표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비고
      • 동일(유사)분야 산업 기사
      • 기능사 + 1년
      •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
      폐지 2년(동일, 유사 분야)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 2013.1.1부터 폐지
      • ※ 관련 학과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안전과, 보건위생과, 환경보건과 등
      • ※ 동일직무 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 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1)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정보 안내표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산업위생학개론
      • ②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
      • ③ 작업환경관리
      • ④ 산업환기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작업환경관리 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2) 합격 기준

      •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산업안전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

      생산관리에서 안전을 제외하고는 생산성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속에서 산업현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향상에 주력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진로 및 전망>
      •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등 모든 제조업체, 안전 관리 대행업체, 산업안전 관리 정부기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이 진출할 수 있다.
      • 선진국의 척도는 안전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재해율이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에 대한 계속적 투자의 사회적 인식이 높아가고, 안전 인증 대상을 확대하여 프레스, 용접기 등 기계·기구에서 이러한 기계·기구의 각종 방호장치까지 안전 인증을 취득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되었으며, 경제 회복 국면과 안전보건 조직 축소가 맞물림에 따라 재해 증가가 우려된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전년도의 재해율을 상회하고 있어 정부는 적극적인 재해 예방 정책으로 이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시험정보 안내표

      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다른 종목 산업 기사
      • 기능사 + 실무경력 1년
      • 동일종목 외국자격취득자
      • 기능경기대회 입상
      • 대졸(졸업예정자)
      • 전문대졸(졸업예정자)
      •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예정)자
      실무경력 2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 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보건안전과, 산업안전과, 산업안전관리과 등
      • ※ 동일직무 분야: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건설, 광업 자원, 기계, 재료, 화학, 섬유·의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식품가공, 인쇄·목재·가구·공예, 농림어업, 환경·에너지

      (1)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정보 안내표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산업안전관리론
      •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③ 기계위험방지기술
      • ④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 ⑤ 건설안전기술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산업안전실무 복합형[필답형(1시간) + 작업형(1시간 정도)]

      (2) 합격 기준

      •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3. 건설안전 산업기사(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건설업은 공사기간 단축,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시험정보]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1)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시험정보 안내표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필기시험
      • ① 산업안전관리론
      • ②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
      • ③ 건설시공학
      • ④ 건설재료학
      • ⑤ 건설안전기술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실기시험 건설안전실무 복합형 [필답형(1시간) + 작업형(50분 정도)]

      (2) 합격 기준

      • ①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②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3) 필기시험 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