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분야 | 수행직무 | 실시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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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기사 | 토목시설을 포함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건설, 개량, 유지, 보수 등 토목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계획, 설계, 시공, 기술지도 또는 토목 관계법규의 정리 및 운용 등의 업무 수행. 종합적인 국토계획, 지방계획, 도시계획 등을 세우고 토지, 항만, 천연자원의 이용, 공공시설의 규모의 배치의 조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연구, 수립하는 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토목산업기사 | 토목시설을 포함하는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상하수도, 통신선로 등의 건설, 개량, 유지, 보수 등 토목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의 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측량및지형공간 정보기사 |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 지도제작 등을 위하여 각종 측량을 실시, 측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점의 위치선정,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설치, 설측, 결과의 정리 및 작성 등과 같은 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측량및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
국토의 이용 및 개발, 건설공사, 지도제작 등을 위하여 각종 측량을 실시하거나 측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과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준점의 위치선정, 영구표지 또는 일시표지의 설치, 설측, 결과의 정리 및 작성 등과 같은 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적기사 |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 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측량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지적산업기사 | 지적측량에 따른 지적 측량계획을 수립하고 등사도 작성, 소도작성, 현지측량, 측량원 도 작성, 면적측량부 작성 및 소관청에 의뢰하는 등 지적법에 의한 토지의 재산권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업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재료시험기사 |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하며,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재료시험 산업기사 |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하며, 교량,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콘크리트기사 |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구조, 비파괴검사 및 진단,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 내구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며 건설분야에서 가장 큰 인력고용 증진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콘크리트 산업기사 |
콘크리트에 대한 이해와 실무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시험, 검사, 품질관리와 콘크리트 제품, 콘크리트 구조, 비파괴검사 및 진단,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품질, 내구성 및 안전성의 확보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며 건설분야에서 가장 큰 인력고용 증진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안전기사 |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건설안전산업기사 | 건설재해예방계획 수림,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 정비 등의 직무 수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