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출분야 | 진출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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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 보건의료정보관리, 원무행정, 의무기록, 병원코디네이터, 보험심사과, 총무과, 기획실, 인사과, 관리과, 구매과, 종합검진센터, 의료데이터분석실 등 |
공공기관, 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국책연구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 질병관리청, 국립암센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KOICA 등 |
보건의료단체 |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
공무원 | 보건직공무원, 의정장교, 의무부사관 등 |
민간보험회사 |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손해사정/진료비심사) 등 |
일반기업체 | 의료컨설팅업체, 의료기기업체, 의료정보관련업체, 제약회사, 의료관광업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건강보험 관련 분야 , 일반회사 보건관리직, 의료정보전문 관련 업체 등 |
편입학 진학 |
4년제 대학으로 연계교육과정 편입학 또는 전공심화과정으로 학사학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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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면허증/자격증
취득가능 면허증 | 취득가능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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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면허,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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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정보, 의료용어 및 진료관련 DB를 구축하고 관리한다.
- 의료정보 서식을 개발하고 관리규정을 만들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 질병, 의료행위, 종양 및 환자군 중증도를 분류하고 DRG를 점검한다.
- 의료정보 완전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며, 관리규정을 만들고 관리한다.
- 의료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하며, 전사완결을 관리한다.
- 질환등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록 질환 정보를 수집, 보고한다.
- 의료관련 통계 생성 규정을 만들고 통계를 활용하며, 개인, 애부, 외부 요청 정보를 제공한다.
- 의료정보 보호 관련 법을 준수하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의료정보 보호 교육 및 관리를 한다.
- 환자 진료정보 DB를 구축, 관리하고 진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전정진료정보를 관리하고 요양급여 심사청구 및 사후관리하며, 진료수가를 조정 관리한다.
- 의료정보관리 질 향상 계획 및 활동하고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한다.
- 의료기관 평가 준비를 지원하고 의료기관 평가를 받고 결과를 피드백 한다.
의무기록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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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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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및 심사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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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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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취업가능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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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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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190 | 1점/1문제 | 19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0 | 1점/1문제 | 4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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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1. 의무기록정보학1(97) (의무기록관리, 의료정보 관리, 의료의 질관리, 조직관리, 건강보험, 공중보건, 병원통계) |
97 | 객관식 | ~ 08:30 | 09:00 ~ 10:20(80분) |
2교시 | 1. 의무기록정보학2(73) (질병·사인 및 의료행위 분류, 의학용어, 기초 및 임상의학, 암등록) 2. 의료관계법규(20) |
93 | 객관식 | ~ 10:40 | 10:50 ~ 12:15(85분) |
점심시간 12:15 ~ 13:15(60분) | |||||
3교시 | 1. 실기시험(40) | 40 | 객관식 | ~ 13:15 | 13:25 ~ 15:25(120분) |
의료관계법규 :「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암관리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병원도 대형화되면서 점차 분업화되고 세분화되고 있다. 일반 기업처럼 의료기관에서도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인사, 회계, 교육이나 의료기기 및 약품 등의 자재관리까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고용하고 있다. 병원행정사 자격은 세분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관의 병원행정 관리부서에서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경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한다.
특전 : 병원행정사 합격자는 대학졸업 후 의정장교로 갈 수 있는 특전이 있음
직무내용 | 병원행정사는 병원행정관리부서에서 총무, 원무, 인사, 기획, 교육연수, 관리, 경리, 자재관리 등의 업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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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과목 | 공중보건학, 의료제도론, 의료기초(해부병리), 의학용어, 원무보험, 회계재무, 구매, 세무, 조직인사, 병원전산, 의료법규 |
합격기준 | 72점 이상 / 120 만점 (120점 만점의 60%(72점 이상)) |
소요비용 | 49,000원 |
응시자격 | 해당없음 |
면제요건 | 해당없음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보, 산재, 의료급여에 의한 수가적용, 진료비 청구명세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능력을 검정
직무내용 |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자보, 산재, 의료급여에 관한 수가 적용, 진료비청구명세서의 작성 및 이에 따른 문서의 유지관리 등 |
---|---|
검정과목 | 공중보건학,의료제도,의무기록,의료기초,원무관리,보험관리,병원전산,의료법규 |
합격기준 | 72점 이상 / 120 만점 (120점 만점의 60% (72점 이상)) |
소요비용 | 49,000원 |
응시자격 | 해당없음 |
면제요건 | 해당없음 |
병원의 고객만족을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획, 관리, 개선의 업무를 담당하여, 나아가 고객상담, 조직관리, 병원관리, 직원교육 등의 세분화된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가
- 병원코디네이터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 과정 수료
- 수료증 사본 제출(관련교육기관 수료 본인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취소)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병원안내 NCS' 기준에 맞춰 출제되며 4지선다형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교시 | 시험과목 | 문항수 |
---|---|---|
1교시(50분) 50점(50문항, 각1점) | 병원코디네이터 개요 | 5 |
환자대응관리 | 10 | |
환자서비스관리 | 10 | |
진료서비스지원관리 | 10 | |
환자상담관리 | 10 | |
병원환경관리 | 5 | |
2교시(50분) 50점(50문항, 각1점) | 예약관리 | 10 |
수납관리 | 15 | |
내부고객관리 | 10 | |
병원마케팅관리 | 15 |
- 교육기관에서 30시간 이상 보험심사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이수증)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건강보험실무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중 택 1)
- 의료기관에서 보험심사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재직증명서)
- 온라인 사이버강좌를 이수한 자. (보험심사분석사 2급)
- 참고자료
- - 온라인 사이버강좌는 노동부 승인을 택할 것
- - 온라인 사이버강좌는 1차시를 기본 25분 이상으로 한다.(오프라인 1시간 인정)
- - 온라인 사이버강좌는 1차시가 50분 이상인 경우 오프라인 2시간으로 인정한다.
일정 | 구분 | 과목 | 문항수 | 시험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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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기초이론 | 의학용어 | 15문항 | 10:00 ~ 11:10(70분) | |
의료법 | 15문항 | ||||
보험심사 이론 | 원무관리 | 10문항 | |||
의료보장 | 10문항 | ||||
요양급여비용 | 20문항 | ||||
2교시 | 보험심사 실기 | 외래실무차트 | 30문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필수지참 |
|
100문항 |
- 1급 자격자 - 다음 과목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 보건의료통계 (필기 + 실기)
-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필기 + 실기)
- - 병원경영정보관리(필기)
- - 보건의료데이터웨어하우스 (필기 + 실기)
- - 보건의료데이터마이닝 (필기 + 실기)
-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마이닝 실기시험 : 데이터웨어하우스 및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논문을 “보건정보관리학회지”에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합격한자
(단, 논문은 3명 이내의 의무기록사가 공동 집필 할 수 있음) - 2급 자격자 - 다음 과목의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 - 보건의료통계 (필기 + 실기)
-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필기 + 실기)
- - 병원경영정보관리(필기)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이 5개 과목으로 하며, 각 과목별 합격점수는 60점으로 한다.
- 제1과목 : 보건의료통계(100점 만점 : 필기 50점, 실기 50점)
- 제2과목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100점 만점 : 필기 50점 , 실기 50점)
- 제3과목 : 병원경영정보관리(100점 만점 : 필기 100점)
- 제4과목 : 보건의료데이터웨어하우스 (100점 만점 : 필기 50점)
- 제5과목 : 보건의료데이터마이닝(100점 만점 : 필기 50점)
* 제4과목, 제5과목 실기 : DW 및 DM기법을 활용한 논문을 “보건정보관리학회지”에 제출한 후 심사하여 합격한자. (단, 논문은 3명 이내의 의무기록사가 공동 집필 할 수 있음) - 향후 제1과목 ~ 제3과목은 필기시험대 실기시험 배점을 조정하여 실기 시험 배점을 상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배점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각 과목별 합격자는 합격증을 부여하며, 과목별 합격증의 유효인정 기준은 3년으로 한다. 3년 이내에 2급자격자는 3개 과목을, 1급자격자는 5개 과목 모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무효처리 된다.
- 의무기록사 면허증을 소지한자로서 보건의료정보교육과정 5개 과목 중 3개 과목 이상 이수한자
- 타 교육에 대한 이수 인정 범위
- - 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동교육과정과 동일과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면허증을 소지한자
- - 나. 사설학원 등에서 동교육과정과 동일과목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면허증을 소지한자
가, 나의 경우 해당교육의 강의 계획서, 성적증명서, 교육교재 등을 첨부하여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이수인정 여부를 심사 후 인정.
- 의무기록 관련 학과 졸업생 중 의무기록사 면허시험 관련 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하고 보건의료정보사 자격시험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
- 국가공인자격 중 사회조사분석사 및 정보처리기사 자격소지자는 각각 다음의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 - 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소지자 : 보건의료통계
- - 나. 정보처리기사 자격소지자 : 보건의료데이터베이스
가, 나의 경우 해당 자격증 사본을 사무국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건교육사는 개인, 집단, 산업체 및 지역사회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경을 조성하며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함으로서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전문직업인이다.
- 개인,집단,산업체 및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환경 조성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정보 수집 및 분석
-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수행
- 보건교육의 전문성 개발
- 개인, 집단, 산업체, 지역사회의 보건교육 요구도 조사 및 진단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기획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행
- 보건교육,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및 관리
- 보건교육방법 및 건강증진 교육자료 개발
- 보건교육, 건강증진서비스 연계 및 조정
- 보건교육 및 건강정보 제공
- 보건의료기관에서 일반환자 및 가족의 보건교육
- 산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사업 수행
- 학교보건교육의 실시와 지원
- 노인요양 및 수발서비스에서 교육 및 상담
- 건강정보의 생성과 확산
- 의사소통 및 애드보커시
- 보건교육, 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수행
구분 |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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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
보건교육사 2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보건교육사 3급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5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
구분 | 응시자격 | 제출서류 |
---|---|---|
필수과목 | 보건교육학, 보건학,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보건교육방법론, 보건교육실습, 조사방법론, 보건사업관리, 보건의사소통, 보건의료법규 | 총 9과목 및 총 22학점 이수 |
선택과목 | 해부생리, 보건통계, 보건정보, 인간발달론, 사회심리학, 보건윤리, 환경보건, 역학,질병관리, 안전교육, 생식보건, 재활보건, 식품위생, 정신보건, 보건영양, 건강과 운동, 구강보건, 아동보건, 노인보건, 학교보건, 산업보건, 지역사회보건 | 총 4과목 및 총 10학점 이수 |
구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보건교육사 1급 | 3 | 100 | 1점/1문제 | 1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2급 | 8 | 210 | 1점/1문제 | 2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3급 | 4 | 110 | 1점/1문제 | 11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보건교육사 1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30) 2. 보건교육방법론(30) 3. 보건사업관리(40) |
100 | 객관식 | ~ 08:30 | 09:00 ~ 10:35(95분) |
보건교육사 2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40) 2. 보건교육방법론(20) 3. 보건사업관리(20) 4. 보건의료법규(20) |
100 | 객관식 | ~ 08:30 | 09:00 ~ 10:35(95분) |
2교시 | 1. 조사방법론(30) 2. 보건의사소통(30) 3. 보건학(20) 4. 보건교육학(30) |
110 | 객관식 | ~ 10:55 | 11:05 ~ 12:45(100분) |
보건교육사 3급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1. 보건프로그램개발 및 평가(20) 2. 보건학(30) 3. 보건교육학(40) 4. 보건의료법규(20) |
110 | 객관식 | ~ 08:30 | 09:00 ~ 10:40(100분) |
보건의료법규 :「의료법」,「국민건강증진법」,「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학교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데이터 이해에 대한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분석 기획 및 데이터분석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직무 | 세부내용 |
---|---|
데이터 기획 |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석기회를 발굴하여 분석의 목표를 정의하고, 분석대상 도출 및 분석 결과 활용 시나리오를 정의하여 분석과제를 체계화 및 구체화하는 빅데이터분석과제 정의, 분석로드맵 수립, 성과 관리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분석 | 분석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분석과정을 설계하고, 요건을 실무담당자와 합의 하는 요건정의, 모델링, 검증 및 테스트, 적용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자격시험은
실기시험은 없으며 필기시험은 PBT(Paper Based Test) 방식으로 자격을 검정하며, 필기시험 합격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합격자로 분류되어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이 부여된다.
구분 | 과목명 | 문항수 | 배점 | 검정시험시간 | ||
---|---|---|---|---|---|---|
객관식 | 단답형 | 객관식 | 단답형 | |||
필기 | 데이터 이해 | 8 | 2 | 80 (각2점) | 20 (각 2점) | 90분 (1시간 30분) |
데이터분석 기획 | 8 | 2 | ||||
데이터분석 | 24 | 6 | ||||
계 | 40 | 10 | 100 |
시험과목 | 과목별 세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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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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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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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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