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외협력과정

원장 일반직무

교육진행절차
  • 모집공고시 · 군 공고
    (매년4월경)

  • 접수온라인신청

  • 교육비 납부납부처: 평생교육원

  • 교육실시평생교육원
    (6~8월)

  • 관할 시·군
    교육비 환급
    문의

교육안내
  • 교육비

    80,000원

  • 교육기간

    1차: 2021.08.02.(월)~08.06.(금) (주간반)

  • 교육신청
    • 1차 시작교육: 2020.04.01.(수) 00:00 ~ 04.22.(수) 24:00까지 선착순 접수
    • 현직자/비현직자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신청
  • 비용지원
    • 지원금 : 80,000원
    • 지원대상 : 현직 보육교직원담
    • 보수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선납부, 보수교육 이수 시 해당 시·군에서 교육비 환급
    •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보수교육 신청자와 휴·퇴직자는 자부담
    •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수하지 못한 자는 환급할 수 없음
  • 교육과정의
    성격 및 목표
    • 가정어린이집 원장 및 신규원장을 대상으로 편성
    • 보육철학과 직무윤리
    • 원장의 인성 및 소양, 건강안전에 대한 사후처리, 최근 의무화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방법 등 포함
    • 신규원장을 위해 평가 인증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관찰과 평가, 보육 일지 작성관리 등 포함
    • (공통) 인성소양, 건강안전
    • 가정어린이집 원장 중심
    • 평가인증 및 상담 준비를 위한 영유아 관찰 및 평가능력 강화
    • 교사관리 능력
    • 부모참여 계획
    • 우수 보육기관 사례를 통한 재교육
  • 교육대상

    교육대상,교육시간,비고 항목 순으로 교육대상 표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 수료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본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 시간의최대 10%의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인정하되, 출석 인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

      관련 서류 :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신고서, 진단서 등 사유서

  • 문의
    • 보수교육 접수 및 교육비 환급 관련 : 관할 시·군
    • 교육비 납입 및 교육실시 관련 : 031-467-4506(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