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에서는 학습자 등록 신청, 학점인정 신청, 학위 신청을 완료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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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학습자등록1·4·7·10월
- 학위과정 및 전공선택
- 최소1번 신청
- 학점인정신청과 동시에 가능
- 학위신청 마감일 75일 이전에 학습자 등록
신청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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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학점취득항시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학점인정여부 혹은 학습구분 등이 결정됨. - 6가지 학점원 : 평가인정학습과정,
학점인정 대상학교,시간제등록, 자격,독학학위제,
국가무형문화재 - 학습자 등록 전에 먼저 과목 수강 가능
- 학점인정 신청 후 학점원별 학점인정기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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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학점인정 신청1·4·7·10월
-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안내(공지) 참조
- 수업 이수 등은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이루어지며,
학점을 취득한 이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학점인정 신청을 해야함 - 취득 학점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학점인정신청
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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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학점인정 처리분기별 접수계획 공지 확인
(학점원별 처리 예정일 확인) -
STEP 05
학점인정
처리결과 확인인정학점확인은 학점은행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STEP 06
학위신청12/15~1/15·6/15~7/15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의사 표명하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중 신청 -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신청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 신청기간 및
방법을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 신청 - 학위신청 마감일까지 학습이 종료되어 성적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학점인정신청 등 모든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함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취득 완료시 학위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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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학위수여2·8월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 실시
(단, 학위수여식은 매년 2월에 한번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