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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소개

회칙

 

대림대학교 총동문회 회칙

 

 

1장 총칙

1(명칭) 본회는 대림대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2(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림대학교(이하 모교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소재지) 본회는 본부를 모교 내에 두고, 지부와 지회 또는 분회를 둘 수 있다.

 

2장 사업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조직사업

   2.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3. 장학사업

   4. 회원명부, 회보, 도서 발행 사업

   5. 학술연구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및 모교 발전에 관한 사업

 

3장 회원

5(회원) 본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모교를 졸업한 자

   2. 준 회 원 : 모교를 중퇴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고 총회의 인준을 받은 자

   3. 명예회원 : 모교의 현 교직원 및 전 교직원과 모교의 육성에 기여하고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6(회원의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장, 이사, 감사 등의 피선거권이 있다.

7(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회칙을 위반하고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된 자는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8(회원명부) 본회는 회원명부를 본회 본부에 비치하며 회원의 이동 및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정정하고 보관한다.

 

4임원 및 임무

9(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

   2. 명예회장 : 1

   3. 고 문 : 약간명

   4. 부 회 장 : 2

   5. 이 사 : 과별 2(각과 동창회장 1, 총무 1)을 포함하여 100 이내

   6. 사무국장 : 1

   7. 부 장 : 6

   8. 감 사 : 3명 이내

10(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한다.

11(임원의 보선)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2(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명예회장과 고문은 본회 회원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2. 회장과 감사는 총회의 의결로써 선출한다.

   3. 부회장, 사무국장, 부장은 회장이 선임한다.

   4. 이사는 각 과별 회장과 총무를 당연직으로 하고 추가 인원은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13(회장)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고문 및 명예회장)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에 자문한다.

15(부회장) 부회장은 총무, 재정, 섭외의 임무를 띠고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6(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회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17(감사)

   1. 본회의 재정 사항을 감사한다.

   2. 전항의 감사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18(사무국장) 사무국장은 각 부서를 총괄하며 회무를 집행한다.

19(각 부장) 각 부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20(자격상실) 임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될 때에는 회장은 사임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3. 해외 근무로 인하여 1년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었을 때

 

5장 회의

21(회의) 회의는 총회, 이사회(집행부)로 한다.

22(의결 방)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은 본회의 회칙에 별도 정함이 없을 때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23(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 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칙의 개폐 승인

   2. 임원(회장, 감사)의 선임

   3. 예산 및 결산 보고

   4. 사업 계 및 실적 보고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 사항 보고

   6. 이사회의 부의사항을 심의, 결의

   7. 기타 본회 발전에 대한 중요사항

24(이사회) 이사회는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정기 이사회는 매년 3, 9월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이사 1/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

   1. 총회 위임사항

   2. 회칙 개폐심의

   3. 사업 계 및 예산승인

   4. 결산 승

   5. 회원의 표창 및 징계

   6. 회원 자격심의

   7. 은인에 대한 감사와 기념

   8. 기타 본 회 발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25(집행부회) 집행부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부장으로 구성하고 회무 전반에 관하여 협의 처리하되 사무 편의를 위하여 편제상 총무부, 재정부, 문화부, 사업부, 여성부, 기획부를 두고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총무부 : 문서처리, 회원 관리, 회원 회기별, 지역별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2. 재정부 : 재정 회계처리, 장학금 관리, 기금관리, 기금 조달, 기타재정에 관한 사항

   3. 문화부 : 학술연구, 회보, 도서 및 회원명부 발행, 기타 문화에 관한 사항

   4. 사업부 : 회원의 경조 위문, 친목, 야유회 등 분회발전에 관한 사항

   5. 여성부 : 회원 중 여성회원에 관한 사항

   6. 기획부 : 본회 제반 사업에 관한 기획업무

 

6장 재정

26(수입)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매년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

   2. 찬조금

   3. 기타 사업수익금

27(회계 연) 본회의 회계 연도는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28(세입,세출,예산) 본회의 세입,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 통보한다.

29(결산) 회계의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필한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30(입회금) 회원의 입회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명예 회원의 회비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다.

31(현금관리) 본회 현금은 회장 명의로 확실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32(회계장부) 본회의 자체 운영을 위한 금전출납부, 수입에 따른 증빙서류들을 작성, 비치한다.

 

7장 회칙개정

33(회칙개정) 본 회칙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1982110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본 회칙은 198411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시행일) 본 회칙은 198611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1(시행일) 본 회칙은 199410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세 칙

 

 

1장 장학규정

1(목적) 본 규정은 대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구적인 열성을 진작시키고 학업에 더욱 전심탐구 정진케 하여 우수한 동문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학위원회 구성)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회의 이사회원을 위원으로 하는 장학위원회를 구성한다.

3(선발기준) 현재 대림대학교 재학생 중에서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생으로 한다.

   1. 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이며

   2.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로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

4(선발 범) 대림대학교에 본회에서 제3조 선발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 의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지급)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하며 각과 1명 이내로 제한한다.

 

2장 기타사항

6(이사회 소집 특례) 회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서면 요청)

   2. 회장이 본회 운영상 이사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 되었거나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1/3의 동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