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석성적 개정 내역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제39조(출석성적)①출석성적은 별표1의 출석성적 산출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학기 4주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못한 과목은 F등급의 학업성적으로 평가한다. ②지각 3회시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
제39조(출석성적)①출석성적은 별표1의 출석성적 산출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 학점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②지각 3회시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
15주 수업에 따른 합당한 출석 인정 기간 조정 -전문대학학사편람 “학칙주요사항” 및 타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각 교과목별 출석인정 시간을 4주에서 4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함. ※수업시간의 1/4선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F등급을 부여함. |
2. 출석성적 산출표
주당시간 및 총 수업시간 결강시간 |
1 (15) |
2 (30) |
3 (45) |
4 (60) |
5 (75) |
6 (90) |
0 |
20 |
20 |
20 |
20 |
20 |
20 |
1 |
17 |
19 |
19 |
19 |
19 |
19 |
2 |
14 |
17 |
18 |
18 |
19 |
19 |
3 |
11 |
16 |
17 |
17 |
18 |
18 |
4 |
0 |
14 |
16 |
17 |
18 |
18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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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15 |
16 |
17 |
1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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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4 |
16 |
16 |
1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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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3 |
15 |
16 |
16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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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2 |
14 |
15 |
16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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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3 |
15 |
15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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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3 |
14 |
15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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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2 |
13 |
14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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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 |
13 |
14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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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2 |
13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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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2 |
1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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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 |
1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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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12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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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1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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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1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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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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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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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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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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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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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대 인정시간
주당시수(총시수) |
수업시간 1/4선 |
1시간(15시간) |
3시간 |
2시간(30시간) |
7시간 |
3시간(45시간) |
11시간 |
4시간(60시간) |
15시간 |
5시간(75시간) |
18시간 |
6시간(90시간) |
22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