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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출석성적 개정 안내>


1. 출석성적 개정 내역

 

현 행

개 정()

개정사유

 

39(출석성적)출석성적은 별표1의 출석성적 산출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학기 4주를 초과하여 출석하지 못한 과목은 F등급의 학업성적으로 평가한다.

 

지각 3회시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39(출석성적)출석성적은 별표1의 출석성적 산출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 학점을 F등급으로 처리한다.

지각 3회시 결석 1시간으로 처리한다.

 

15주 수업에 따른 합당한 출석 인정 기간 조정

-전문대학학사편람 학칙주요사항및 타 대학규정에 의거하여 각 교과목별 출석인정 시간을 4주에서 4분의 1로 개정하고자 함.

수업시간의 1/4선을 초과하여 결석하면 F등급을 부여함.

 

 


2. 출석성적 산출표

 

주당시간 및 총

수업시간

결강시간

1

(15)

2

(30)

3

(45)

4

(60)

5

(75)

6

(90)

0

20

20

20

20

20

20

1

17

19

19

19

19

19

2

14

17

18

18

19

19

3

11

16

17

17

18

18

4

0

14

16

17

18

18

5

 

13

15

16

17

17

6

 

11

14

16

16

17

7

 

9

13

15

16

16

8

 

0

12

14

15

16

9

 

 

11

13

15

15

10

 

 

10

13

14

15

11

 

 

9

12

13

14

12

 

 

0

11

13

14

13

 

 

 

10

12

13

14

 

 

 

10

12

13

15

 

 

 

9

11

12

16

 

 

 

0

10

12

17

 

 

 

 

10

11

18

 

 

 

 

9

11

19

 

 

 

 

0

10

20

 

 

 

 

 

10

21

 

 

 

 

 

9

22

 

 

 

 

 

9

23

 

 

 

 

 

0

24

 

 

 

 

 

 

 

 

3. 최대 인정시간

 

주당시수(총시수)

수업시간 1/4

1시간(15시간)

3시간

2시간(30시간)

7시간

3시간(45시간)

11시간

4시간(60시간)

15시간

5시간(75시간)

18시간

6시간(90시간)

22시간